하·폐수처리시설 수질분석사업
『 수질환경을 소중히 생각하고, 정직한 측정과 분석을 제공합니다. 』
배출업체 중 자가측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측정과 분석을 도와드립니다.
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,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
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.
- 분석항목
- 수온, DO, pH, BOD, COD, TOC, SS, T-N, T-P, 총대장균군, 분원성대장균군, Cr6+ , 색도 등
- 사업대상
- 하천 및 호소, 공공하수처리시설,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, 폐수배출시설 등
- 관계법령
- 물환경보전법, 하수도법 ,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[국립환경과학원고시] 등
사업장 분류
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 까지로 분류됩니다(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13)
- 제1종 사업장
1일 폐수배출량이 2,000㎡ 이상인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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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사업장
1일 폐수배출량이 700㎡ 이상 2,000㎡ 미만인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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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종 사업장
1일 폐수배출량이 200㎡ 이상 700㎡ 미만인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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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종 사업장
1일 폐수배출량이 50㎡ 이상 200㎡ 미만인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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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종 사업장
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
- 연 락 처 055 – 736 – 4530(수질분석실)
보유장비
입금안내
은행명 |
계좌번호 |
예금주 |
비고 |
기업은행 |
105-089550-01-010 |
(주)그린시스템 |
|
검사가능 여부 및 검사비용 문의
055-736-4530
sbkim@g-system.co.kr
신청서식
시험의뢰 요청시, 아래 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어 이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.